울주군 ,경관 건축심의 대폭 강화

서하경 기자 입력 2015-02-15 00:00:00 조회수 0

울주군 서생해안 등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심의가 강화됩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 조례안'에 따라
울주군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가운데
4층 이상의 건축물과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4층 이상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울주군의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등억온천지구,
언양읍성, 진하해수욕장 등 모두 6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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