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남구 야음동 주택재개발지역 B-23 구역이
사실상 정비구역 해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남구청은 주택재개발지역 B-23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해산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산 요건인 소유주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오는 17일 '추진위 해산승인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지난해 8월 중구 반구동
B-09구역이 주민들 스스로 재개발 사업을
철회했으며, 학산동 B-07과 학성동B-08 구역도
해산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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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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