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가 북극해 항로 활성화를 위해
북극해 항로를 통해 화물을 수입하는
화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는 화주에게
화물 수입 실적에 따라 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기존 북극해 항로 이용
선사에게 주어지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와 함께 북극해 항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