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면 등록 전까지 과태료를
완납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려는 사람에
한해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와 변경등록 지연,
이전과 말소등록 지연 등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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