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받으며 형 이름 댄 음주운전자 '집유'

옥민석 기자 입력 2015-02-18 00:00:00 조회수 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형의 이름을 대신
사용한 음주운전자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위조사문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경찰에서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면서
체포확인서와 음주운전정황 진술보고서 등에
자신의 형 이름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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