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 재해보험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울주군은 소나 돼지·닭 등을 키우는
축산농가가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소나 말, 사슴 등은 손해액의 80%까지 보상되고
꿀벌과 토끼 등은 95%까지,
축사 화재 등은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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