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핑계로 성폭행 50대, 징역 1년 6월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2-1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취업 교육센터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물리치료를 해 주겠다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10월
저소득층의 취업을 돕는 자활센터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에게 물리치료를 해 주겠다고 유인해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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