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생산용 바닷물 취수시설 이설을 둘러싼
울산항만공사와 취수구 소유 업체인 한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1∼2월 두 달 동안
한주에 바닷물 취수 허가를 내줄 당시
동북아 오일허브 공사를 위해 취수구를
12일 동안 임시 절단하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한주가 소금납품을 이유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울산 항만공사가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해수청이 취수 허가를 연장하면
동북아 오일허브 공사가 지연되고,
불허할 경우 한주의 소금 생산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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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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