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속도로 '2차 사고 운전자 책임 70%"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2-20 00:00:00 조회수 0

법원이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가 난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7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12년 경부고속도로에서
2차 추돌사고로 아내가 숨진 김모 씨 등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3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운전자가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못해 30%의 책임이 있고, 2차 사고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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