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노모 호소로 존속상해범 집유

서하경 기자 입력 2015-02-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존속상해죄로 기소된
35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대화가 안된다며 69살 된 어머니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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