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의붓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계모를 기소했습니다.
이 계모는 초등학생인 아들이
허락없이 아이스크림을 샀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 10여 개를 한꺼번에 먹이고,
딸에게는 밥솥 취사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며
버린 밥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계모가 두 자녀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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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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