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불량 급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 동구 어린이집의
학부모와 원생을 대상으로 이번 주 동안 진술을 받은 뒤 다음주 쯤 원장을 소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울산 동구청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해당 어린이집의 보조금 집행 사항과
교사들이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어린이집에 등록된 31명의 아동 중
24명의 학부모가 퇴소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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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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