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지검은 산업 안전 관련 사고시
경찰과 노동청이 송치한 사건의 법률적 판단에
그쳤던 기존 업무 시스템을 개선해
사고 전반에 관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의 연간 화학물질 유통량은
전국의 30%, 유독물 유통량은 33%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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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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