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입력 2015-02-26 00:00:00 조회수 0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26일 김 모 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까웠다"며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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