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원 첫 음주운전도 중징계

옥민석 기자 입력 2015-02-27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최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경징계하던 기존 규칙을 바꿔
만취상태인 0.2% 이상은 처음이라도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2회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에는 정직이나
강등, 3회 이상은 해임이나 파면 등을
할 수 있도록 징계가 강화됐습니다.

한편, 최근 5년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울산시 공무원은 모두 4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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