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다음달 4일까지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100㎡ 미만 음식점과 PC방 등으로
모두 1만 1천 9백여 곳이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과 공공장소
금연구역에서 위반행위 405건을 적발해
3억902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