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부조리 예방과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공사나 시설관리와 관련해
고의로 예산을 과다 지출하면 최고 중징계,
고의적인 수의계약은 최소 경고에서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습니다.\/\/TV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은
모두 12개 분야, 57개 유형,
468항목으로 구체화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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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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