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저혈당 쇼크' 시내버스 기사 영장 기각

입력 2015-02-28 00:00:00 조회수 0

저혈당 쇼크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시내버스 기사 38살 김모 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사고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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