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혈당 쇼크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시내버스 기사 38살 김모 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사고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