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피하려 허위 주소 '성범죄자' 벌금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3-0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신상정보 공개를 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를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유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3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유 씨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적어
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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