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3\/2)부터 4개월 동안
안전모 미착용 등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울산의 경우 배달업체는 물론
기업체 근로자들도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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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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