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상여금 800%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항소기일인 오늘(3\/2)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 100%를 1심 재판부가 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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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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