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불법행위 '엄중처벌'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3-02 00:00:00 조회수 0

◀ANC▶
오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후보가 돈봉투를 건네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등,
흑색·금품선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들은
엄중단속과 처벌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승용차 안에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와 명함을 조합원에게 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28일.

특정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상대 후보 측에서 수상한 거래 현장을 직접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돈봉투를 받았다는 조합원 진술과,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기만 했다는
후보자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혐의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니까 추가 입증자료 받
고..최대한 (빨리) 다른 증거자료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울주군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인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처음 고발된 뒤,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역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3명이 잇따라 고발되는 등
어김없이 혼탁·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최고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내 건
가운데,

(S\/U) 검찰은 조합 임직원의 개입과
금품, 흑색선거 등 3대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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