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벌인 사기조직의
현금인출책을 담당한 혐의로
42대 유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씨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금융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돌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을 맡아
8천600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씨가 인출금의 10%를 수당으로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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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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