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에 이어 미포조선 노사도
통상임금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미포조선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할 경우
임금을 소급받는 기준이 단협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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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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