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조선 노사도 통상임금 1심 판결 '항소'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3-04 00:00:00 조회수 0

현대중공업에 이어 미포조선 노사도
통상임금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미포조선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할 경우
임금을 소급받는 기준이 단협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