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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공립 유치원들이 통학차량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차량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차량을 운행해왔던 전세버스 업체들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계약을 꺼리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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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 한 병설유치원.
전세버스업체들이 통학차량 운행비가 적다며
계약을 꺼리는 바람에 재입찰 끝에 어렵게
운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교육청의 통학차량 지원비 2천500만 원에
학부모 자부담을 더해 통학차량비를
겨우 마련했는데 다른 공립 유치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INT▶이영옥\/대현병설유치원 교사
"(개정된 법으로 인해)차량 입찰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업체와 교육청의 노력으로 차량 입찰을 해 아이들이 3월부터 (차량을 이용해)등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s\/u)이처럼 유치원마다 버스 계약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CG)일명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과 안전띠 등의
안전기준을 갖춰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버스 업체들은 300만 원이 넘는 개조
비용을 들이지만 통학용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며 선뜻 계약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INT▶황성현\/00관광
"어린이 통학차량 하나만 가지고 유치원 하나만 운영했을 때는 기사 월급 등 모든 부분이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울산지역 48곳의 병설유치원에 지원하는
통학차량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0.2% 늘어난 10억 9천420만 원.
예산이 늘지 않으면
일부 유치원에서는 통학차량 운행을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오는 7월 법 시행 전까지 통학차량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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