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내연녀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44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36살 내연녀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주겠다며 협박해
수십 차례에 걸쳐 5천백만원을 가로채고
달아난 내연녀를 위치추적기로 미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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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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