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살 난 남자어린이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엉덩이를 때린 30대 남성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3\/9),
지난 2013년 식당 내 놀이터에서
놀던 5살 어린이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자
벌을 준다며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살 남자 아이라도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까지 벗겨 엉덩이를 때린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