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전 구청장, 코스트코 허가반려 손배소 상고

입력 2015-03-09 00:00:00 조회수 0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해 코스트코 측이 울산시 북구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울산시 북구에 따르면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북구청과 함께 부산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울산지법은 2013년 9월 북구와 윤 전 구청장이 3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달 부산고법도 1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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