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울산] 어린이 바지벗겨 때리면 '성범죄'\/수퍼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3-09 00:00:00 조회수 0

◀ANC▶
식당 내 놀이터 같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집 어린아이의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때렸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될까요?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성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가족단위 손님들이 즐겨 찾는
한 식당 안 놀이터.

지난 2013년말, 39살 박 모씨는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던 5살 김 모군에게
다가갔습니다.

(cg)
박 씨는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다며 김 군을
엎드리게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김 군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박씨는 사과를 요구하는 김 군 아버지와
몸싸움까지 벌이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g)
법원은 박 씨의 행동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INT▶ 조 웅 \/ 울산지법 공보판사
'여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5살 남자 아동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s\/u) 법원은 또 박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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