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혁신도시 상가부지를 분양받은 지주들이
LH의 설명과 달리 고도제한에 막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가 줄어들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혁신도시 사업 주체인 LH가
지난 2012년 혁신도시 내 서동의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20여 필지를 매각할 당시
4∼5층 높이 상가를 지을 수 있다고 소개했지만
지주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고도제한에 막혀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LH는 부지매각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국토부에 항공법 해석을 질의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
* 서동삼거리 옆 KCC 스위첸 뒷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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