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하세월

서하경 기자 입력 2015-03-10 00:00:00 조회수 0

유해물질이 검출된 울산지역 일부 학교의
인조잔디 개·보수가 늦어져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납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학교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 예산 부족으로 개·보수가
이뤄지지 못해 운동장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점검에서 울산은 남목초 등
모두 10개 학교가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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