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지명수배된
36살 조 모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3년 12월
동구 방어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이후 경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아
지명수배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10개월 간을
기소중지자 특별검거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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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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