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 개발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오늘(3\/12) 시청 시민홀에서
지주들을 상대로 민간 공원제도 적용이 가능한 27개 공원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부지의 30%는
녹지나 주거,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시청 웹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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