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원 희망퇴직과 관련해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권오갑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노조는 여사원 희망퇴직과 관련해 사측이
노조에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며 권오갑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노조는 조합과의 협의 없이 도장 5부 조합원을
전환배치했다며 권오갑 사장과 담당
운영지원부장을 울산지검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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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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