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이자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3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8% 넘는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2억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사업자금이나 퇴직금 등
목돈을 투자해 1인당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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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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