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경찰서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국도 24호 언양 지점에서이륜자동차 집중 단속을 벌여
무면허 운전 2건을 포함해 모두 21건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4호 국도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이륜차나 경운기 등이 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공-울주경찰서, 영상부 메일함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