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근로조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합니다.
정기감독은 취약계층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 120개 업체가 대상이며
20개 사업장에는 수시감독을,
노사분규나 불법파견, 차별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진행합니다.
울산지청은 지난해 집중감독을 벌여
근로기준법 위반 461건,
근로자 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 57건,
최저임금법 위반 54건 등
782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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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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