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3\/17) 건설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를 10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18억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38살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임모씨와 건설회사를
함께 운영하다 손해를 보게 되자 임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영업손실분을 책임지라며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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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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