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해 대출받아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3-19 00:00:00 조회수 0

울산중부경찰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50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2억4천만원에
사들인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5억원에 거래한 것처럼 위조해 이를 담보로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1995년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작해
동종 전과가 18범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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