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산불헬기 대여업체 6명 '집유'

서하경 기자 입력 2015-03-2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입찰방해죄로 기소된
산불진화용 헬기 대여업체 관계자
6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자치단체의
산불진화용 헬기입찰 과정에서 서로 공모하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해
수차례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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