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경상남도는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지방세를 징수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포상 금액은 최고 3천만 원 이며
내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최고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포상금 지급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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