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모델하우스 여직원 추행 분양사 대표 벌금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3-2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모델하우스에서 일하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분양업체 대표 40살 서 모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의
한 모델하우스 안에서 업무지시를 하면서
20대 여성의 양볼과 어깨, 팔뚝 등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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