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모델하우스에서 일하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분양업체 대표 40살 서 모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의
한 모델하우스 안에서 업무지시를 하면서
20대 여성의 양볼과 어깨, 팔뚝 등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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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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