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다음달 말까지 조경업체와
땔감사용 농가, 소나무 농장, 찜질방 등
147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현장에서
방제조치 명령서를 발부하고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2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을 유인하는
덫 45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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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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