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여성 상대 강도범에 징역 3년 6월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3-2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3\/23) 새벽시간에 길을 가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말 새벽 시간에 길을 가는
50대 여성을 상대로 백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나고, 60대 여성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여성이 반항하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디ㅏ.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