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3\/23) 새벽시간에 길을 가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말 새벽 시간에 길을 가는
50대 여성을 상대로 백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나고, 60대 여성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여성이 반항하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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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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