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3\/23) 회사에서 동료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동료 여성의 엉덩이를 한차례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3개월 뒤에도 업무를 설명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3차례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반성하는 점,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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