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비워라' 기물파손 건물주 입건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3-24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3\/23) 세입자가
가게를 비우지 않는다며 기물을 파손하고
세입자들을 위협한 혐의로 건물주
59살 오모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구 신정동의 한 건물 주인인 오씨는 어젯밤
세입자들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가게를
비우지 않는다며, 임대를 준 가게 2곳을
둔기로 부수고 세입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영상부 메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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