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학교 급식 시설 등 7곳이 울산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학교급식소 등 7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2곳은 과태료 30만원이,
제조가공실 청결이 불량한 1곳은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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