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작업대서 추락사..운전기사 '집유'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3-2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지난해 4월 공사장 크레인 위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크레인 기사
37살 김모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크레인 지지대에 부착된 작업대를
타고 23m 높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숨진 사고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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