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3\/24)
해외여행을 싸게 갈 수 있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경비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여행사 대표 행세를 하며
패키지 상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4명으로부터
천5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