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기 유통·운영 조직 적발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3-2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3\/24)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울산지역에 불법 게임기를
공급한 조직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총책 41살 이모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남구와 중구 일대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 5곳을 운영하며
불법게임기를 공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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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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